부동산 마스터

[부동산 용어] 호가 / 시세 / 실거래가 / 공시가격

드류 2022. 4. 22. 10:15

부동산 투자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!

부동산 공부를 하던 중, 가격에도 비슷한 듯 다른 개념이 있어서 포스팅하며 정리해본다.

 

 

목차

  1. 호가
  2. 시세
  3. 실거래가
  4. 공시가격

 

1. 호가

부동산 바깥에 붙어있는 가격, 네이버 부동산(https://land.naver.com/)에 올라와있는 가격이 호가인데,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을 말한다. '호'가 부를 호 자 인가보다.

 

 

2. 시세

시장에서 형성된 대략적인 금액을 말한다. 호가, 실거래가 등의 정보가 합쳐져서 시세가 된다. 부동산 책을 읽다보면 '시세'보다 저렴한 매물을 잡는게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볼 수 있다.

 

3. 실거래가

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'실'제로 '거래'된 가격을 말한다. 부동산이 구매된 이후에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, 매도인, 중개인 중 한 사람이 실거래가를 꼭 신고해야 하는 법이 있다.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(http://rt.molit.go.kr/)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, 나는 '호갱노노' 어플을 선호한다. 해당 아파트의 준공년도 등 여러 정보와, 전세와 매매의 갭을 시기 별 그래프로 나타내줘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.

호갱노노 가격 조회 화면





4. 공시가격

정부가 '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정한 부동산의 가격이다. 매년 1월 1일에 부동산의 시장가치, 주변 환경 등 정보를 합하여 가격을 매긴다. 공시가격의 '공'은 '오피셜한'이라는 뜻인가 보다. 한마디로 '정부피셜 가격'이라고 할 수 있겠다.
공시가격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민감하고 중요한 지표이다.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~70%로 책정이 되는데,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, 거래량 등에 따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.
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(https://www.realtyprice.kr/) 또는 한국부동산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
한국부동산원 어플

 

 



공부할수록 알아가야 할 개념들이 더 많이 생긴다.
다음에는 보유세 등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포스팅해야겠다.